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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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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대변인은 9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먼저 전효숙 지명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하지만 그 내용에는 헌법과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결론은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로밖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 전시작전권 독립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4일 정상회담에서 이문제가 나오겠지만, 한나라당은 2차 방미단을 의원 5명, 보좌진 2명으로 구성을 해서 방미를 하고 2차 방미단 구성에 대해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때문에 의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말씀하셨다.

 

ㅇ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민주화보상심의법이 지금 국회에서 의논 중에 있는데 민주화인사대상자 심사가 일방적이고 또 사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 형사보상 등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심지어는 심사를 하는 사람이 심사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은 전효숙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때부터는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전에 국무총리 서리제도가 있었는데, 국무총리 서리제도는 국회에서 임명동의 있은 이후부터 서리 딱지를 떼는 그런 제도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헌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국회 동의없이 서리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리제를 없애고 총리 지명제로 바뀌었다. 이 예는 전효숙 지명자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판관으로서 먼저 임명이 되고 그후 임명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은 “전효숙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할 수 없는 근본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는 원천적 무효이다. 따라서 전효숙 지명자에 대한 서류를 다시 청와대가 회수해 가야한다”고 말씀하셨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법사위 회부로 치유되지 않는다. 또 자질 부족이므로 지명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불변이다.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있어야 하고 법사위 회부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2006.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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