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2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다. 사학법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접점을 찾지 못했다.
ㅇ 어제 우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사학연합회 등을 방문했다. 사학의 진정하고도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이분들하고 확실한 인식의 공유를 가졌다.
-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지 말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린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당내 문제로 인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그 당이 앞으로 어떤 당이 되거나 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다.
- 우리는 개방형이사제 문제에 관해서만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또 열린우리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안했다. 개방형이사제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한나라당의 안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ㅇ 이재정 통일부 장관 임명소식을 듣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왜 이럴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인다면 이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청문 경과 보고서조차도 채택하지 않은 사람을 연말 어수선한 가운데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임명을 하고 말았다.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도대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이 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분이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의 품격에 있어서 과연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분이다.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는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분이다. 피땀 흘려 싸워온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되는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지 우리는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념과 사상 문제에 있어서 열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에 기반을 두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과연 이재정씨의 사상적, 헌법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재정씨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이런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그 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김제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온 국민을 불안과 걱정 속에 몰아넣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감염체로 인한 발생이라고 추정하지만, 국도를 따라서 방역체계가 잘못되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금 세 번째 발생하고 있는데, 확인된 이후에 3시간이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은 방역체계와 전체적인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큰 사각지대를 노출하는 것이다. 일단 사실이 확인되면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발견된 직후에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발표하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3Km 반경 내에 살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살처분 했을 경우에 만약 이분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다면, 그 지하수로 인한 오염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식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번에 강재섭 대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 대책을 조속히 세우라고 했는데, 김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살처분하는데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제기구인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리 정부가 찬성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탄압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동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코드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면서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한국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는 인권침해 행위를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사안은 인권위원회법 4조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을 모두 포괄적으로 그 대상을 삼고 있다.
- 먼저 북한 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하는 절차가 필요 없이 주민등록만 마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설사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하는 이론을 펴더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인권위원회는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
- 지금 유엔에 가입한 북한과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의 인권선언과 인권결의를 존중하고 따라야하는 의무당사자 국가간이다. 유엔의 정신과 인권 원리에 따르면 인권은 주권과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국가가 이것을 존중하고 또 국가간에는 외국이라 하더라도 상호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간섭도 할 수 있는 지고의 가치이다. 이러한 유엔의 인권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한이 독립적인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인권문제를 논할 수 없다라는 인권위원회의 논리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정부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다가 유엔 인권결의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또 인권위원회는 이미 외국에 대해서도 이라크전쟁과 같은 국외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히 입장을 밝혀온 바도 있다. 왜 북한에 대해서만 이러한 이상한 이론을 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남북공동합의서나 남북발전을 위한 어떠한 법률체계도 헌법과 유엔의 인권정신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인권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모든 국가의 총력을 다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 4년동안의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인권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 북한 주민은 바로 우리의 형제요, 친척이다. 그런데도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진리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데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있다. 다시 한 번 인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과연 인권의식에 투철한 인사들로 임명이 되었는지 국회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지난번 9월 25일 돌연사퇴한 조영황 前인권위원장도 북한인권에 대한 논란 끝에 사직했다는 소문이 있다. 새로 구성되고 취임한 안경환 인권위원장에게 한나라당은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망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입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인권위원회의 모든 의논 절차는 사법기관이 하듯이 투명하게 그 의견들이 사회에 공표되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1억4천8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북한 인권을 연구하고 조사하라고 배정한 바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인권위원회는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국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고 올바른 길로 올라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과거사위원회의 예산이 80%나 급증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참여정부에서 출범한 과거사관련위원회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14개의 관련위원회가 출범해 올해만 해도 2천1백6십8억원의 국민 세금을 퍼부었다. 그런데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 내년 예산에 3천9백50억원을 책정해 과거사위 출범과 활동의 순수성에 더 큰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다.
- 정부는 과거사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라는 법적기구가 출범한 이후에는 당연히 기관별 산하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줄이고, 중복을 없애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기관별 과거사위원회는 선심성 의도가 깔린 피해자 보상과 기념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진실과화해위원회는 해외조사 항목으로 6억원을 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로 예산 낭비지적을 받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과거로의 회귀에는 수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집행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산하 미래관련 위원회는 단 3곳 밖에 없는데 그 예산도 연평균 36억원으로 내년 1년간 쓰는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초라한 상황임을 볼 때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거사위원회는 과도한 예산을 배분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단 1%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색함을 보이는 노무현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과거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미래예산은 대폭 증액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6.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