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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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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대변인은 12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석래위원장 사건에 대해

 

- 한나라당의 정석래 당협위원장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

 

-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지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심각한 도덕적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당에서는 오늘 윤리위를 소집해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ㅇ 와각상쟁을 그만 두고 민생경제에 전념하기 바란다

 

-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의 싸움이라는 말로, 거창한 싸움 같지만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는 ‘와각상쟁(蝸角上爭)’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싸움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민심의 큰 목소리와는 상관없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싸움은 부질없기 그지없다.

 

- 통합신당이네, 지역당이네 하면서 서로 편지로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소속의원의 60%만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 사수파와 아웅다웅 다투고 있다.

 

- 오로지 권력욕을 위한 위장이혼에 국민들은 더 이상 일말의 기대도 없다. 당장 정계개편이라는 그들만의 잔치, 와각상쟁을 그만두고 민생경제에 전념하기 바란다.

 

ㅇ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 오늘부터 6자회담이 공식 재개된다. 북한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 미국과 일본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튼튼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폐기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이 핵의 완전한 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는 어떠한 유화적인 조치도 암시해서는 안 된다.

 

- 북핵 폐기가 6자회담의 목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북 지원도 재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하고도 공고한 전략을 펴주기 바란다.

 

ㅇ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언론의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가 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기사 게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유력 대선주자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중지를 요청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 국민들은 여당의 대선주자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야당 대선주자들의 인터뷰가 눈에 거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뷰는 언론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고, 대선주자 인터뷰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회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일방적 퍼주기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 5년간 한해 8,289억원이 북한에 지원되는 셈이며, 김영삼 정부 때 424억원의 13.9배, 김대중 정부 때 3,713억원의 2.2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규모는 2조 546억원이었으며, 올해와 내년 전체 예산안을 포함하면 총 4조 1,4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이라면서 사실은 정부가 앞장서서 편법ㆍ변칙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행하고, 대출이 불가능한 북한법인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우회대출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만 봐도 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이 원칙 없는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포용정책은 결국 북핵실험으로 돌아 왔으며,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로는 북한의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대북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며, 절감한 예산을 침체일로에 있는 지방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과거사정리의 대상이 되려는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불법 노동운동을 하다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 김영삼 정부 이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과 간첩활동을 한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더니, 이제는 개인과 일부 단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운동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

 

- 그런데도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사람과 간첩활동을 한 사람, 불법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위원회의 존립근거와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다.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정부가 민주노동운동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하면서 “노동탄압에 저항한 행위는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이며, 이런 이유라면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정부 내의 위원회가 정부자체를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머지않아 ‘민주화운동 위원회’가 ‘과거사정리’의 처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2006.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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