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교계의 삭발투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 개신교 목회자 어른 33명이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했다.
-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목회자들의 삭발투혼과 충정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작년의 길거리 투쟁의 투혼을 잊지 않겠다. 여당은 이제라도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집안싸움에 투혼을 발휘 하지 말고 국회의 본래의 업무에 투혼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사학의 투명경영과 교육 발전을 위해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독소조항의 재개정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ㅇ 교육부는 진상조사에 나서야!
- 어제 전여옥 최고위원이 제기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회과목 시험문제의 딴나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부에서 한나라당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면 그때서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야말로 딴나라 교육부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ㅇ 불공정행위로 뭇매 맞는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YMCA가 공정위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제이유그룹 피해자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자업자득이다.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위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와 관련된 피해구제 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다단계업체 감시 감독 총괄부서인 특수거래팀의 현직 팀장들이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소비자보호국장은 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로 활동한 팀장들은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공정한 감독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는 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편에서 일을 하고 수당까지 받은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이다.
-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며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ㅇ 대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 바람직하지 않다
- 예규를 둘러싼 대법원과 검찰의 감정싸움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론스타 영장기각 사건에 이은 제2의 법검 갈등은 국민들의 정서와 현격하게 유리된 것으로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 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의 관료화, 권력화가 가속화했다’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국가기강이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싸움이 증폭되고 있는데, 상식적인 용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야간 다툼의 수위보다 더 험악한 감정싸움이다.
-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싸움은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과 검찰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존엄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ㅇ 더 이상 김대업식 정치공작은 안된다
- 희대의 사기꾼이자 천하의 파렴치범, 정치공작의 대명사인 김대업씨가 열린우리당의 대선승리 4주년 기념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 또 언론인터뷰를 통해 당당하게 한나라당에 대해 험구를 늘어놓았다. 이를 전해들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 김대업씨가 나타나면 제2의 정치공작이 떠오른다.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11개의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 중에 정치공작이 혹시나 포함된 것아 아닌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다.
- 김대업씨를 의인으로 추켜세우며 정치공작에 나서서 한번 재미를 본 여당이 또다시 정치공작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국민은 속지도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ㅇ 새 헌재소장 지명 관련
- 새 헌재소장에 이강국 전대법관이 유력하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번에는 법과 절차를 제대로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ㅇ 국정홍보처, 대선용 홍위병 심기에 나섰나?
-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 민간 홍보전문가 채용 때 국정홍보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것은 코드인사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정부 부처의 홍보요원으로 심겠다는 것으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공무원 길들이기의 일환이다.
- 국무위원도 아닌 국정홍보처장이 국무위원인 각 부처 장관들의 인사권까지 넘보는 것은 주제넘은 월권행위이며, 국가의 인사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다.
2006.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