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29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선주자간담회 관련
- 오늘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간담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대선주자 간담회는 대선주자와 당지도부가 만나는 최초 모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오늘 저녁 7시 여의도의 식당(외백)에서 진행되고, 참석대상은 당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의 멤버인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여의도 연구소장, 대표비서실장, 대변인이며 대선주자는 박근혜 前대표최고위원, 이명박 前서울시장, 손학규 前경기도지사, 원희룡 前최고위원 이렇게 네 분이다.
- 대선주자 간담회를 갖게 된 배경은 이렇다. 그동안 후보들은 이미 상당부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 정기국회 중이었기 때문에 후보들은 당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고 당은 후보와 관계없이 당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 당의 윤리성 회복문제라든지, 호남다가서기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모두 끝났고, 2007년 대선의 해를 맞아 대선 주자 역시 링 근처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링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당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여권의 지리멸렬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 계신다. 이러한 때 당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치열하고 멋진 경선을 기대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 오늘 대선주자와의 간담회에는 중요한 4가지 모토가 있다. 정정당당, 희망경선, 절대승복, 대선필승이다.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선을 통해서 국민여러분께 희망경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경선결과에 절대 승복함으로서 대선필승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 2006년 한 해, 특히 최근에 노무현대통령의 말씀이 더욱 과격해지셨다. 기본적인 ‘네 탓이오’에 근거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국민들을 오히려 갈갈이 나뉘게 했다고 보인다. 우리는 내년의 경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만들려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선진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는 경선과 대선이 되게 하려 한다.
- 오늘 대표최고위원께서 하실 말씀은 주로 ‘결과에 승복하라’는 말씀이 될 것 같다. 또한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을 각 진영이 모두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당직자들을 줄 세우게 한다든지 의원을 줄 세우는 일들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당대표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공정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타당의 네거티브에 후보들이 당하지 않도록 후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실 예정이다. 한편 당으로서 해야 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 마련, 윤리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최선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할 예정이다.
- 대선주자 간담회는 7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처음 당대표 말씀과 대선주자들의 오프닝 말씀부분까지 공개되고, 그 이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비공개 부분은 만찬간담회가 모두 끝난 후, 9시쯤에 식당(외백)에서 대변인이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ㅇ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통령에 건의 관련
- 오늘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각각 사립학교법시행 유보건의서를 제출한다. 4시경에 청와대에 전달하고, 그 후에 교육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잘 아시다시피 사학법은 곧 재개정 해야만 한다. 또한 곧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제거되거나 또는 위헌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의 재개정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정비되는 것이 체계상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12월 9일부로 사학법인에게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2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정관 변경률이 초중교 사학법인의 경우에는 30.5% 대학법인은 50% 남짓에 불과하다.
- 현행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과 사학법인에 대한 정관개정 요구를 유보해줄 것을 촉구하는 유보 건의서이다. 시행령 시행과 정관개정 요구를 강행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고 한나라당 역시 이러한 불복종 운동이 강력하게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도 더 이상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여권에 맡겨만 둘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6. 12.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