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1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 대통령, 국민의 뜻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 노 대통령의 국민을 상대로 한 몽니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다릴 생각 없이, 내달 중순쯤에 개헌을 발의하고 개헌 반대자들의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에게 떼를 쓰는 것이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고 할 정도로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에 무감각한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정책을 반대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책임은 대통령의 뜻에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민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임기내 개헌과 남북정상 회담은 국민의 65%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책임은 국민의 여론에 아랑곳없이 마이 웨이를 고집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지, 국민의 뜻을 존중한 사람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 노 대통령은 눈을 안으로만 돌리지 말고, 바깥세상으로 돌려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아줄 것을 당부한다.
-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국민을 상대로 한 수주대토(守株待兎)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보기 바란다.
※수주대토(守株待兎) : 낡은 습관이나 방법에 얽매어서 진보가 없는 것, 융통성이 없는 것.
ㅇ 누구를 위한 영사관인가?
- 국군포로 세 명의 북한 내 가족 아홉 명이 중국으로 탈북한 후, 한국행을 추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탈북한 후 중국 선양 소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이 주선한 민박집에 머물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선양 총영사관은 16일 귀국한 납북 어부 최욱일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에 무성의하게 응대하여 최근 직원 두 명이 징계를 받고, 총영사관 자체가 기관 경고를 받은 곳이다.
- 외교부는 총영사관 측이 나서서 그들을 공관 내부로 진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통탄할 일이다. 영사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특히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 최욱일씨나 이번 사건 등을 거울삼아 탈북자 보호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주기적인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런 통탄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ㅇ 핵개발 이유가 밝혀졌다
- 북한이 또 다시 한나라당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한나라당의 재집권이 남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 2007년 대한민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대통령선거에 대한 북한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고 나섰다.
- 북한의 인민들은 굶주림으로 아사 직전이며, 권력층은 핵실험을 통한 전쟁놀음에 여념이 없더니, 이제 핵전쟁 운운하면서 민족을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강행한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 노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 내정간섭과 갖은 독설에 끝까지 침묵하면서 미래세력, 평화세력 운운할 자격은 없다.
-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북한 눈치보기와 대북 퍼주기를 계속할 경우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를 넘어선 내정간섭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ㅇ 불법파업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불법파업을 감행한 노동조합과 돈으로 노동조합을 매수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하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
-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성과금을 이름만 바꾸어서 지급한 것은 결국 불법파업에 굴복한 것이요 눈가리고 아웅이다.
-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성과금 지급의 유무가 아니라 주기적, 습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파업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이 무너진 노사간의 합의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이런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의 기업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주된 소비자이다.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노사관행이 반복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 것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기업은 노사가 모두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가 불법파업의 사슬을 끊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07.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