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5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사학법에 관한 주요쟁점은 세 가지이다.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기구의 확대, 두 번째는 임시이사의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임기제한을 두는 것, 세 번째는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글자 그대로 개방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추천의 주체가 학운위와 평의회로 되어있어서 추천의 전횡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었다. 첫 번째는 종단사학의 경우에는 종단도 같이 추천할 수 있는 것, 즉 종단사학의 경우 대학평의회 또는 학운위, 그리고 종단이 각각 2배수로 추천하게 하는 안과 또 한 가지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한나라당의 안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다음에 이를 표결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 이 경우 첫 번째 안의 종교 사학의 경우에는 인사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종교 사학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관에 자격요건을 규정하기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마무리 될 수 있다며 두 가지 제안을 열린우리당에 이미 제안해놨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제 저녁에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표 대결을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유리할 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 그런데 이것이 의총 비공개 부분의 모두발언이고, 의총 중간에 열린우리당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반응이 전해졌다. 첫 번째 제안인 종단과 비종단 학교를 나눠서 종단 학교의 경우만이라도 종단에게 추천권을 같이 주는 것, 즉,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종단이 각각 2배수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받지 못하겠다. 또 두 번째 제안인 이은영 의원의 열린우리당 안을 올려라, 그리고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내겠다. 그래서 표 대결을 하자라는 것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대한 통보였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모두에는 일단 이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원내대표께서 검토해보니 “사학법 같은 악법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라도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사학의 현실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법이 아니냐”면서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했다. 이것이 사학법 관련 원내대표의 말씀이다.
ㅇ 이외에 황진하 의원이 “‘북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결의안’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되어야한다”고 얘기했다. “이 결의안이 통과해야만 북핵 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고, 재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안상수 의원은 “사학법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관철이 안된다면 대선과 총선의 공약으로 내놓고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쫓기듯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ㅇ 이원복 의원은 “분쟁조정상설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안은 진일보 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학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어서 영구적으로 있는 것의 문제점 등에 비추어보아서 분쟁조정상설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매우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김영선 의원은 “노무현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대선을 이끌 것이다. 사학법에 대해서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한다. 사학에 관해서 원칙적 입장으로 접근해야한다.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의 견지가 중요하고 한나라당이 과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ㅇ 이경재 의원도 “세계 각국에 사립학교법이 거의 없다. 사학법이 이번에 통과되어야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추천 주체에 종단만 들어가게 하는 것은 비종단사학과 비교해 차별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ㅇ 심재엽 의원은 “사학 자체는 건학이념을 가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한나라당이 정체성에 맞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개방형 이사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관련,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제도는 이미 사학에 두고 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감사를 주주나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외부 공인회계사를 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ㅇ 김학원 의원은 “우리의 의사를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이 우리의 제안마저도 거부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을 모아보면 논리적 일관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도 잃게 되고 공평성이 없으면 비판받게 된다. 종단과 비종단을 나누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과 공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ㅇ 김기춘 의원도 “종교법인 사학과 비종교 법인을 분리한다면 평등권 문제가 제기 되
서 위헌이 될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면 오히려 비난받을 것이다. 원칙대로 하자”고 말했다.
ㅇ 안상수 의원은 “새로 재개정안을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 또 실용파들과 연계해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다. “그리고 국회를 보이콧 할 문제가 아니라 수정안을 내서 싸우고 국회에서 그대로 하자”고 말했다.
ㅇ 그밖에 김애실 의원은 “출총제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절차상 하자를 들고 있다. 절차상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총을 거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열린우리당 의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ㅇ 박계동 의원은 “대선 준비를 위해 당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에 대한 당의 활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ㅇ 윤건영 의원은 “부동산 법안과 연금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부동산 법에 있어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환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 열린우리당의 실패한 정책의 핵심에 딱 맞는 것이다. 작년, 재작년도의 주택공급량이 1995년의 1/2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거나 정치적 편의에 따른 정책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금 역시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연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 처방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마무리 말씀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사학에 있어서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런 것을 빌미로 열린우리당 쪽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양보해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 우리의 최종안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하니 열린우리당은 소위 생떼잡이당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우리도 적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7. 3.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