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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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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3월 29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불법을 교사하는 대통령과 불법을 옹호하는 장관

 

- 안희정씨의 북측 인사 접촉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안희정씨는 통일부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북측인사를 접촉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 대통령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교사한 것이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안희정씨의 북측인사 접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씨의 불법행위를 감싸고 나섰다.

 

- 그 이유로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교류협력의 체계적 관리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국법질서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 이 장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교류협력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법 규정에 따라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한다.

 

- 청와대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접촉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지난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통과에 따라, 대북특사의 파견은 통치영역이 아니라 법치 영역이 되었다. 그럼에도 사실상 특사로 활동한 안희정씨의 정부대표행위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 그런데 지난 4개월동안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이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여왔으며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교사하고 장관은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 문재인 비서실장은 “정보 확인에 불과한 것인데 무슨 비선이냐”고 했다. 정보 확인을 왜 측근이 해야 하나? 이것은 바로 망국적인 측근정치의 부활이다.

 

-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가 이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불법대북송금을 주도한 전 정권의 실세들처럼 ‘노의 남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끌려나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2007.   3.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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