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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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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대변인은 3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끝까지 국익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한미 FTA 레이스의 결승점이 임박한 것 같다. 결승점의 테이프를 끊느냐의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이다.

 

- 덜 주고 덜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쌀은 제외되고 자동차, 섬유, 쇠고기 등의 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내용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 국제화시대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방식으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익을 지켜야 하며 협상의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병행되어야한다.

 

- 한나라당은 체결과정에서 국익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국익에 반하거나 중요산업에 대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의 마련 여부 등 모든 면을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다.

 

- 마지막까지 우리 협상단의 분발을 기대한다.

 

ㅇ 선물보따리 준비 중인가?

 

- 안희정씨 등의 북측인사 비공식 접촉에 대하여 문재인 비서실장 등이 한결같이 비선접촉을 부인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범여권 내에서도 성골에 속하는 친노그룹이 대선이슈를 독점하려는 의도를 경계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건재가 확인된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고 한다.

 

- 청와대는 그동안 대북접촉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특사파견과 비밀접촉을 한사코 부인해왔다.

 

- 그러나 총리급회담이라는 발판을 통해 대북특사 파견 이어서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공지의 비밀루트를 달릴 것이 뻔한데 왜 계속하여 숨기는지 의구심이 더 커질 뿐이다.

 

-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북한이 2000년 정상회담 때보다 더 많은 선물보따리를 원한다는데 김정일의 아방궁으로 들어갈 선물을 준비 중인지 모르겠다.

 

- 선물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클 것인데 큰 선물보따리를 숨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소문이 사실이라면 비싼 세금으로 선물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한나라당은 투명성과 공개성을 전제로 대북정책에 대하여는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부도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ㅇ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한나라당 비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

 

- 지극히 인도적인 이산가족 화상상봉 자리에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역적이라며 김정일 통치를 홍보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 이는 북한의 이호남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가 이전에 “남북한 공식행사는 모두 쇼”라는 말을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신성한 혈육상봉의 장을 정치쇼로 전락시키며, 유력한 수권정당인 한나라당을 근거 없이 음해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노무현 정권과 연합해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공작을 진행 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진정한 혈육 간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개헌홍보 즉각 중단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4월 10일경에 개헌 발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발의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 개헌안 발의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므로 국정홍보처 등의 정부기관을 총동원한 무차별적인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찬성유도성 개헌 홍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선관위는 발의가 불확실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에도 이제는 불법이 된다는 해석이다.

 

- 국민투표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의무를 갖도록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을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

 

- 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법률의 존엄성과 국민의 준법정신을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개헌홍보에 관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개헌홍보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07.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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