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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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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2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독과당으로 이름을 바꿀 참인가?

 

- 열린우리당이 강동순 방송위원과 관련된 불법녹취록을 근거로 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 오늘 아침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법에 대한 무지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웃음거리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는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불법녹취물은 재판에서는 물론이고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른바 독나무 열매이론, 즉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이다.

 

- 독이 든 나무에서 자란 독 열매는 역시 독이 들어 있으므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국회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이다.

 

ㅇ 광고통제를 통한 새로운 언론탄압

 

- 국정홍보처가 ‘정부광고 운영관리 제도 변경’이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정부 산하기관ㆍ단체의 언론 광고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ㆍ단체들의 언론 광고에 대한 ‘사전등록제’ 등의 조직적인 통제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매체를 광고 발주에서 제외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유력 중앙일간지에 매년 다수의 광고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한 건의 광고 발주도 없었다고 하며, 한전의 경우 3개 일간지에 매년 30회 이상 광고를 해왔으나 ‘사전등록제’가 실시된 올해 4월 현재 4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하여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 기관의 광고를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행동이며,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다.

 

- 국정홍보처는 광고통제를 통한 새로운 언론탄압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하며, 국정홍보가 아닌 모든 정권홍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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