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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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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4월 25일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의 정치관계법 제·개정안 보고가 있었다. 비공개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5분 말씀을 하셨고, 각각 소위의 의원님들께서 보고하셨다.
 
- 김정훈 의원이 제1소위를 맡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보면 3월 26일에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사건이 발생했는데, 4월 22일에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의협 로비사건 같은 것도 3월 31일 발언인데 선거직전인 4월 23일 최초로 보도되게 한다든지 시기상 묘한 점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선관위가 형평성을 잃은 처신으로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예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기양건설 사건과 병풍 사건으로 각각 한 달만에 6∼7%씩 지지도가 빠졌다. 결국은 허위 사실로 엄청난 지지율이 또한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법으로써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다. 야당은 정보력이나 방송이나 언론에 대해서 전혀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이상 법으로써 우리의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소위의 제·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 1소위의 제·개정안 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정치테러로 인한 선거연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치테러로 인해서 당선 유력시 되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망되거나 심신상실상태가 된 경우에 선거가 연기되는 조항이다. 또한 허위 사실 보도 및 게재중지 명령을 신설했다. 그래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정당 후보자 등은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선관위에 공표 금지 처분 및 법원의 보도 및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 무효 조항을 두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대통령선거사범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 2소위에서는 주성영 의원이 보고했다. 선관위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의 공정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의무 위반시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일정기간 이전에 현직 사태 규정을 신설하고, 또 선거일 기준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수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전산기기 등은 보조수단으로 하기로 했다. 그밖에 선관위원의 해임사유를 신설했고, 선관위의 권한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또 공무원 노조법이나 교원 노조법에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기로 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행법으로도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준 부분이다.

 

- 3소위인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중립소위에서는 장윤석 의원이 보고했다. 여기에는 포털사이트 등의 공정관리 의무를 신설했고, 이미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있다. 이것을 인터넷 선거 컨텐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서, 선거관련 게시물의 삭제 요구건,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임시조치건, 기타 포탈의 언론매체 행위 금지, 또 위법게시물의 퍼나르기 제한, 이러한 등등의 조항이 있다. 그밖에 방송의 형평성 준수 조항도 있다.
 
- 제4소위는 김기현 의원이 보고했다. 국외 부재자 및 선거권 관련된 소위이다. 그래서 국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외 부재자에는 단기 체류자 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해서 약 285만 명의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이 선거방법에 있어서는 해외공관의 국외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그밖에 선상 투표를 도입했다. 선박 선장을 부재자 투표 관리자로 임명해서 팩시밀리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선상 투표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약 4만 명 선으로 추정한다.
  그밖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추가시켰다. 공직후보자등록 자료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증명서를 추가시키기로 했다.
  그밖에 장애인 투표 관련 사항으로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러한 조항 등이 이번 우리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에서 만든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의 대략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보고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마무리 말씀을 하였다.

 

 

 

 

 

2007.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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