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15일 상임전국위원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미 공개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당헌개정안 중 경선룰에 관련된 규정과 쇄신안에 관련된 규정 중에서 두 가지 부분만 비공개 부분에서 따로 논의를 했다. 한 가지는 40세 미만의 자를 대의원과 국민선거인단에 몇 퍼센트를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최고위원회의에 대표최고위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를 늘리는 두 가지 안건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이외에 경선룰 관련 당헌개정안은 공개부분에서 통과된 바 있다.
- 먼저 40세미만의 자를 어느 정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 당헌당규에는 대의원 수에는 50%이상으로 되어있고 국민참여선거인단에는 30%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20-40%로 지난 경준위에서 합의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 네티즌 위원회의 양주석 위원은 “실질적으로 유권자수의 48%가 40세이하인 만큼 시대를 반영하는 면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50% 가까이 이 비율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맹형규 위원은 경준위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20-40%로 하고 당규에서 다만 선거구당 인구비율에 맞춰서 정확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취지를 보완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과 40%이상이라는 부분을 아예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원안이 27표가 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래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40세미만의 비율과 대의원에 있어서 40세미만의 비율은 20%이상 40%이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
-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 확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한 가지 논의는 집단 지도체제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고. 당권대권분리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당헌정신에 따라 현행대로 대표최고위원이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는 2인으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대선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외연을 확대하자는 취지, 그리고 앞으로 가을에 있을 정기개편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후보가 되는 분의 어떤 활동영역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2인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그래서 2인을 확대하면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4인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당헌당규대로 2인만 지명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21명, 개정안 원안대로 4명이내로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이 24명이었다. 그리고 기권이 4명이었다. 따라서 4명으로 늘리자는 원안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원안은 가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2인 확대하기로 한 안은 가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명직 최고위원은 현행대로 2인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밖에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관한 당규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2007. 5.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