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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게이트 특검법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 제출관련브리핑(4.27)
작성일 2005-04-27
(Untitle)

오일게이트 특검법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 제출 관련

 

대한변협에서 오일게이트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변협에서 의견을 내게 된 이유는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검토보고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의견서를 알겠지만 오일게이트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

임명방식과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검법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동시키면 안된다는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특별검사임명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대부분 했었는데 오일게이트 특검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에서 국회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들어갈 경우 정쟁의 우려가 있으니

과거처럼 대한변협에서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수사기관 연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별검사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변협의 검토의견이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즉, 특별검사 법안 발동요건 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임명방식과

수사기간 연장방식 절차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 4. 27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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