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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성 경제 활동 지원과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작성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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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나라당은 이계경의원  대표 발의로 가정 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해 여성부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취업여성의 육아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및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이계경 의원은 가사노동이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공제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가사 노동 비용을 소득공제에 추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가 지불하는 가사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여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가정 폭력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단속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 및 성매매 범죄 예방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

 

이를 위해 여성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해당분야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벌칙규정 등 의무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안한 사업장이 50%에 이르는 등 취업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경제 운영 등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나 임금이 지불되거나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공제 과정에서도 소득 발생을 위해 조력한 전업 주부 등의 가사노동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공제대상자인 경우 연 1200만원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세제에 반영하고자 함

 

조세특레제한법 일부 개정안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은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부족하여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취득금액의 100분의 7 수준이어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절대 미흡한 수준임
 이에 내국인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현행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7(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취업여성의 육아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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