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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국가 유공자 법안 재점검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5.20 원내브리핑>
작성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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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수석부대표

 

6월은 호국보훈의 국회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유공자 관련 법안 및 제도를 재점검하겠다 .

 

기본 목표는 광복 60주년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독립을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분들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예우를 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법 정비 및 귀향 납북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사항, 6.25 참전군인은 아니지만 참전 군인과 거의 마찬가지로 자발적 참여와 희생을 한, 어찌 보면 그 희생의 의미가 더 클 수 있는 6.25 참전 소년지원병 예우에 관한 사항, 또한 독도법 제정시 논의됐지만 독도 의용수비대원 예우에 관한 사항 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에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군 포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연락. 귀환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6월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난 4월 국회 운영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와 연결 고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대책회의가 각 분야별로 나뉘어서 25-27일 개최된다.

회의는 정책위원회 해당 정조 위원장, 각 상임위 해당 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여한다.

 

또한 6월 국회에서는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완결되지 못한 문제들, 예를 들어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 등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6월 국회에서는 호국보훈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들 예를 들어 법제화 돼 있는 독립 유공자 문제 보완, 민주화 참전 유공자 全 대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적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온 법안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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