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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 제출
작성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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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19일, 지나치게 잦거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인해 사법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특별사면을 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 전에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형 확정 이후 1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 경우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툭하면 행해지는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자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적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할수 없도록 했다

 

다만 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원 전원 찬성 및 사면 이유를 국회 제출 절차를 둠으로써 특별사면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복권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복권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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