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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여당의 반쪽국회 소집관련
작성일 2005-05-30
(Untitle)

6월 국회 여당의 사실상 단독 소집 관련

 

 -열린우리당이 지난 5월 27일 민노당, 민주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법에 따른 여·야간 의사일정, 상임위 정수조정 요구는 외면하다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 4.30재보선 결과에서 국회 의석수에 변동이 있어 한나라당은 국회법(48조5항)에

  규정된 대로 상임위 정수를 의석수 비율대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여당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법사위를 절대 내놓을수 없다고 해 쟁점이 됐는데

  (법사위는 15명 위원 중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임)

  한나라당은 적어도 법사위를 동수로 만들어서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두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당이 17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은 것은 여대야소의

 구조때문이라며 법사위를 동수로 만들려면 한나라당이 위원장도 내놓아야된다고

  주장해 결론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 법사위에 대해 계속 그런

  주장 을  한다면 법사위는 제쳐놓자고 했다

  대신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운영위에 적용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를

  여야 동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외면당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속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당내설득이 어렵다는 주장인데 그런 식

  으로 핑계를 대며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상임위 의사 결정은 한쪽이 숫자로 밀어붙일때는 의사권으로 견제를 하고

  의사권으로 밀어붙일 때는 의원수로 견제하도록 해서 어느 한쪽의 일방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여당이 위원장이면 위원수를 여야동수로라도 해서 한쪽의

  일방독주를 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은 의결권과 의사권 모두를 갖겠다고 억지주장을 펴며 원내 제1당과의

  협상을 외면하다가 5월 막바지에 이르러서 급작스레 사실상의 여당 단독 국회를

 소집했다.
 

 법도 원칙도 없는 횡포라고 밖에 볼수 없다 

 자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법도 원칙도 마구 무시하면서 국회를 강행 소집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 볼 것인지 여당은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라도 일방국회

 소집요구서를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 5. 30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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