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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간 설립요건 완화
작성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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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의원 성폭력범죄특별법 개정안 제출,여성장애인에 대한 강간 설립요건 완화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자는 형법상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음

 

이때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부분 관련 현재 대법원은  일처의 항거가 불능한 장애인 즉 심심 상실 상태에 있는 장애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간죄 성립에 있어 가부장적 법해석을 시정해 필사의 저항요건 대신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 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박세환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인과 같은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음

 

박세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강간죄 개혁의 첫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 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 성립요건을 완화됨으로써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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