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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별정직, 게약직 공무원, 고용보헙 가입 허용
작성일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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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인정할 경우 2중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와 관련 유정복 의원은 25일,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볼 때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음

 

또한 유정복 의원은 현재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위해 유권자 정보가 필요함에도 유권자에 대한 최근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의정보고 및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년 중 1회에 한하여 유권자 명부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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