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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황우여의원-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작성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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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 오늘,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3년여 동안 준비해 온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로 건전한 가정속에서 건전한 사회가 형성·유지·발전된다는 것이

동양철학의 기본이고, 또한 우리는 경험해 왔다.
그동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부중심의 가정으로 변화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효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 이지만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따른 부모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불 수 있다.
이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고 솔선하여

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골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를 장려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효 실천 우수자의 경우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직계존속)을 부양하는데 적합한 주거시설,

즉 효도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도주택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경우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자금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업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령, 치매 등 상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수발을 요하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정도에 따라 효간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주택보유 등에 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 및 그 부모가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의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의 자녀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법안은 만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혜택으로 최근 이혼율 증가, 직계존속간의 불화 등

가족의 해체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공동발의자 :
황우여(대표발의),

고경화, 이해봉, 허천, 고조흥, 엄호성, 정화원, 최경환, 김양수,

이재오, 김재경, 이성구, 이윤성, 이혜훈, 이경재, 안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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