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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안>나경원 의원, '사병을 위한 고충심사위 설치'를 위한 법안 제출
작성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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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나경원 의원은 병이 속한  부대에 대해 사병을 위한 군인 고충심사위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음

 

나경원 의원이 제출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서는 교관, 준사관, 부사관, 병을 포함하는 모든 군인에 대하여 고충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군인사법」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만 고충심사위를 두게 하고 사병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내에 고충신고센터 등만을 운영토록 하는 상황에 대해 사병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사병 고충 심사를 통해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제출되었음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고충   심사위원회를 둠

 

또한 당 장애인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장애인 특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 치료교육이 장애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30일 제출했음

 

나경원 의원이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인 치료 교육 관련 특수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치료교육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와 병행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 용어를 신설하도록 했음

 

또한 특수교육기관 장은 관련서비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관련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나 지역교육청에 순회전문가를 두도록 했음(안 19조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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