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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혜훈의원,부당 채무변제 요구 가중처벌과 신고자 보호 입법화 추진
작성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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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채무변제 요구 가중처벌과 신고자 보호 입법화 추진

 

이혜훈 의원, 대부업의등록 및 이용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4년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협박 및 폭언, 제3자 부당 채무 변제 요구등의

 부당채권추심행위로 「사금융피해센터」에 총 38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고건수(2,291건)의 17%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로 이로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또한, 부당한 방법의 빚 독촉요구건으로 수사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51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신고인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보복성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하고자함이 개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이혜훈 의원은 밝혔다.

 

더불어 이혜훈 의원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신고자와

친족등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보복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정범죄 신고자등의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더해 현행 100분의 70으로 되어있는 높은 이자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번 대부업의등록 및 이용자 보호법,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로

 사금융으로 인한 국민고통이 감소되리라 확신하며 이의 입법화를 위한 언론과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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