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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의원징계안 표결부당성 관련
작성일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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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 징계자격심사소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표결에 대해

한나라당 입장을 설명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징계자격소위 심사소위 표결은 형평성에도 반하고

징계 적정성도 어긋나며 관행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여당이 상임위 정수 조정에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목적이 적절하지 않은 징계를

표결에 의해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야당의원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이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이 이번 표결이 형평성에도 반하고 징계적정성에 반하며 징계관행에도

어긋난 이번 표결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하겠다.

 

첫째  오늘 징계자격소위 표결 결과는 형평성에 반한다

김문수의원은 수도 이전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명패를 던졌다는   사유로 주성영의원은 암약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모두 15일내 국회내 모든 회의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동안 탄핵 등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나 표결을

막고자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그러한 행위는 의회 내에서 가끔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물론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문수의원은 행위는 그동안의 다른 의원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 같은 징계를 받을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성영의원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한 것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도 한나라당 이강두의원에 대해  “부패의 고리”라며 감사원 및 청원지검 국정감사에서 계속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은영 의원은    이번 징계자격심사위에서 경고 징계를 받았다.

결국 같은 정도에 허위사실임에도 주성영의원은 15일 출석정지를 이은영의원은

공개회의때 경고정도로 표결한 것은 심하게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번 표결은 징계 적정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국회법에 있다.
그러나 출석정지라는 징계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결정이다.
특히 30일 이내 출석정지라는 범위에서 15일이내 출석정지는 상당히 중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김문수의원이나 주성영의의 징계 사유에 비추어볼 때 15일이내 출석정지라는 것은

헌정상 유래 없는, 적절하지 않은 징계임을  지적한다.

 

세 번째로는 이번 징계심사소위 표결은 그동안의 관행에 어긋난 것이다.

오늘 소위에 한나라당 의원 2명이 출석을 했고 열린우리당은 3명이 출석했다.

징계심사소위 정원은 7명이였기에 4명이상출석을해야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의원사이에 적정한 징계여부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한나라당의원은 더 이상 징계자격심사소위에 참석할수 없다는 이유로 퇴장을 하였다.

그 이후에 여당에서 한명을 추가로 출석시켜서 의결정족수를 맞추어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표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의원이 퇴장한이후에 표결한 것도 관행에 벗어난 것이다.
또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논의이후에 윤리특위 의견자체에 대해 표결에

부친적은 없었다.
17대 국회에서도 의원 징계 건이 3건 있었지만 표결한 적은 없었다.
이렇듯 표결실시는 징계자격심사 소위 관행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윤리특위 회의 자체가 비공개임에도 표결결과 등이 모두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에서 윤리특위는 여당 8명, 한나라당 6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대 야소 특위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상임위 정수는 보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6월 국회 시작전 한나라당은 상임위 정수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그렇데 해서 얻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당이 단순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표로 밀어부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한다.
여당이 상임위 정수 조정에 끝까지 합의하여 주지 않고 국회에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게 하여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양보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표결처리를 계속

한다면 한나라당은 국회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재고할 수밖에 없다 .


 

2005. 6. 3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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