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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안>이재창의원,군사시설보호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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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 가능해진다

이재창 의원 (한나라당, 경기 파주)은 4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국방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제한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군사분계선 남방 25km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15km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보호구역과 민통선 안에서 3년 이상 군사활동이 없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군의 일방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재창 의원은 “외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국가가 매수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 보호에만 치우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수십년동안 피해를 보고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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