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자문위원회법 제정 및 특검 상설화 등 관련
작성일 2005-06-07
(Untitle)

9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경률의원, 서상기의원, 심재엽의원, 김양수의원 등이다

 

안경률의원은 중소기업의 대책, 경제 양극화현상, 쌀협상 문제 에 대해 질의할 것이다.

 

서상기의원은 행담도게이트 관련 우정사업본부의 600억투자 문제에 대해서 짚을 것이다. 또  KT와 하나로 통신 가격담합 문제에 있어서 유효경쟁과 공정경쟁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사이 정책 혼선문제를 짚기로 했다. 그리고 과학기술 획기적인 사기 진작책등 도 제시할 것이다

 

심재엽의원은 성장 및 분배에서 모두 실패한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김양수 의원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로 했다.부동산 세제개편이라든지 또 분양가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등과 같은 각종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또한 판교 신도시 정책 관련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내일 대정부질문 관련해서는 질문 의원들이 1시 반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가 8일 아침9시 잡혀있다 한나라당은 윤리특위 징계,자격심사소위의 결정은 의회주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오늘 이해찬 총리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헌법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의회 내에서의 발언에 면책권이 있다는 것도 알 것이다
다시 한번 윤리특위 계자격소위결정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며 징계 형평성 내지 적정성에도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윤리특위 소위결정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김문수 의원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련해서 주성영 의원를 타겟으로 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윤리특위가 이 문제를 검토하자는 회의를 개최된다면 한나라당은 회의에 참석 할 수 없게 될 것
임을 밝혀둔다.

 

자문위원회 법이 완성이 되었고 곧 발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에서는 7개의 원칙을 정했다
무분별한 위원회에 창설을 방지하기위해서 설립부터 국회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자문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상설기구화 폐단을 막기 위해서 폐지 권고 조항 및 3년이 지난 자문위원회는 자동 폐지는 되는 일몰조항을 두었다
지금처럼 위원회가 사실상 상설화기구화 돼서 행정기구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부적격자나 무자격자가 선임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립 및 위원 자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동안은 전문성보다는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 이력, 경력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자문위원회 위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봐야 하므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고 방만한 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하고자 자문위원이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국회에 협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예산을 통제하고 각종 정부예산에 숨겨져서 편성되는 것을 막고자 대통령소속 위원회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국무총리소속의 위원회예산은 국무총리실 예산으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소속 자문위원회 예산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집행사항, 사업실적 내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기관 자문위원회의 경우 순수한 자문이 아닌 행정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 경고를 할 수  있게 했고 폐지 경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는 폐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문위원회 위원이 민간인인 경우 형법상의 각종의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처벌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신분조항을 두어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아야한다는 신분조항을 두어서 일정한 형법상의 죄, 예를들어 직권남용죄 및 각종 내물죄 등에 대해 처벌받도록 하였다

 

공수처법 관련 여당은 마치 한나라당의 상설특검법안을 녹여내서 상설특검법안를 수용하는 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안을 수용하고 공수처법안을 버린다면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안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친인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게이트사건을 보다시피 가장 수사하기 어려운부분이 대통령친인척 부분이다. 대통령친인척을 수사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면 공수처법이든 상설특검법안이든 아무런 실용성이 없다

 

두 번째 수사기관의 독립성부분이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가장 본질적인부분이다. 공수처법과 같이 수사기관을 상시화해서 사람을 배치한다면 그 조직은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제도는 상설화하고 사안 별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두가지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특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6. 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