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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출법안>지방교육자치법, 비영리민간단제 지원법, 제대혈안전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
작성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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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 - 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

 

<제 안 이 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돼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교육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기반이 취약함.

 

또한 교육위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과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의결기관간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음.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나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문제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주 요 내 용>

-시,도 조례에 의해 교육감을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주민직선 선출 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별도 의결기구로 구성,운영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

 (교육위원 회)로 일원화
-교육위원 일부는 교육경력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교육전문가로 함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의원과 동일한 지위,권한 부여하되,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보다 일반 시?도의원 정수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함
-교육청의 불필요한 기능 축소 및 단위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지방교육 관련 협의기구로 교육감 협의체 설립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 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사후 평가과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보조금 전용, 부실한 회계보고 관행 등 여러 문제점 발생

 

<주요내용>
-현행 보조금 사전지원방식을 사업시행후 평가에 의해 한 교부금을 지원하는 사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현행  사업 선정과 평가에 따른 지원금액 결정의 공정성을 위해 현행 공익사업선정

 위 원회를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변환하여 평가기능 추가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15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  

 을 위해 공인회계사 5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상당 경력자 3인 포함
-국회의원,지방의원, 당원, 등록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은 겸직금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해 공익사업의 유형과 지원대상

 한정

 


제대혈 안전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률안 - 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가 다량 들어 있어 이식으로 혈액암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성체 줄기세포의 원천으로 연구의 소중한 자원임으로 쓰이고 있음

 

그러나 제대혈 채취과정에서 산모 동의 등의 윤리적인 문제와 영세 제대혈은행의 의학적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제대혈 사용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은행의 상업화로 인한 의료계의 윤리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대혈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제대혈 채취 경우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 및 채취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산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
-제대혈은행이 아니면 제대혈제제 제조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  

  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의 안전성 검사 및 조직적합성 검사 등에 있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여 판정하여야 함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제제 제조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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