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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혜훈의원- 중산층과 서민의 당 맞습니까? 맞나요?
작성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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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의 당 맞습니까? 맞나요?

 

한나라당,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최근 강원도 협성교동 임대아파트, 충남 아담 임대아파트, 전북 군산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등

민간업체가 지은 공공임대주택 부도에 따른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도난 임대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호장치가 없어

강제퇴거 당하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떠안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스스로를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자처하는 집권당과 정부가 있는 개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연이어 발발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하지 못한채 대책안만을 발표하고 있고

여당은 융자를 통한 임대주택 분양활성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입자를 두 번

죽이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한나라당은 이에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이혜훈 제4정책조정위원장이밝혔다.

지난 2월 국회시 발표한 민생살리기 7대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추진과제의 결론을 6월 국회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우선 부도

임대주택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당장 길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우선매수권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부도임대주택을 인수,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임대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이 인수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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