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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문헌의원 - 쌀관세와 유예 연장협상의 실비규명을 위한국정조사특별청문회주요 질의 요자 입장
작성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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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의 요지와 입장

 

- 쌀관세 유예 10년이라는 협상목표가 국내외에  협상 이전에 이미 정해진 이상

  본협상에 있어 한국측의 ‘협상지렛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구조적 제한

  요인이 있음. WTO협상은 다자협상과 함께 양자협상도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협상은

  자연스러운 과정임. 따라서 양자협상에 있어 전략적 어려움은 이해하나 국회 농해수위 등을

 통한 경과보고를 통해 협상과정에 대한 양해설명이 전무했던 점과 협상결과 발표시

 양자합의 관련 사항을 애써 축소시키려 함으로 이면합의 의혹을 증폭시킴.        

- 쌀관세화 전환에 대한 논의는 협상 개시 이전에 있었으나 요식절차로 관세화는

   애초부터 정부의 논의대상이 아니었음. 일본, 대만과 같이 치밀한 분석과 대비,

   대안책으로 관세화로 나간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가 부재함. 일본의 경우 농업개방후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와 같은 ‘地産地消(지산지소)’운동을 일본 농협이 주도하여

   국산농산물 촉진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음. 관세화에 대한 경우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했어야 했으나 농민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로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

  

- 결과 쌀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합의과정 및 협상결과에

  있어 우리측 입장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이 거의 없음. 양자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협상 참가국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었음. 미국, 중국 등의 반응을 보면

 공히 쌀수입 시장의 확대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쌀협상 타결을 위해 양자협상을 포기했다는 일반의 평가가 적실성이 있음.

 본격적인 쌀협상에 임하기 이전 이미 우리 정부는 협상 국가들이 제기할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한 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종료시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협상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협상내용에 대한 은폐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대부분의 양자간 합의사항이 외교적 차원에서의

  관례적, 수사적 양해사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임.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세화로 나갈 경우와

  비교해 관세유예화에 든 비용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큼. 더 큰 문제는 양자협상의

  불투명성과 해석 여지의 모호성으로 인해 비교, 평가의 기준 설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앞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개별 국가간 분쟁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자칫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신뢰도와 관련한 마찰이 생길 소지가 많다고 봄.  

- 협상과정에서 통상교섭을 주도한 외교통상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실제 정책 주무부서인 농림부의 역할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외교통상부가

  중심인 대외협상팀이 협상 전체를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대책팀의 역할이

  미미한 상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양자협의의 주요내용도 국내대책을 통해 대외협상팀에

 반영되었다기보다는 협상 대상국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대외협상팀이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국내대책팀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국내적 고려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중요한 합의사항에 대한 부처간 사전 조정이 부족하며

농림부는 전체 협상과정과 전반적 협상전략에 대한 이해가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실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단체들이 협상전략 대책과정에서

 소외되어 농민들 입장에서 거쳐야할 국내적 사전 스크린과정이 결핍되어 있음.

 이 부분은 정부의 사전 정책조율 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관련 단체들의 의도하지 않는 책임방기가 아닌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음.

 

- 전반적으로 이번 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에 구속되어 합의내용에서 발생할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결핍되어 있어 실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역할 체계구성에 심대한 어려움을

  던져 주고 있음. 협상팀은 자동관세화를 이유로 국회를 압박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

  국회가 비준하고 이후 앞서 문제들이 이행과정에서 제기될 때 국회 차원의 책임소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10년간의 유예기간중 실질적으로 농업 전반에 걸친 구조전환과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전무하다고 볼 때, 이번 협상도 과거 10년의 전철을 밝을 소지가 많다고 봄.

 농림부에서 쌀관세화 유예를 ‘대단한 성공’으로 자평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에도 그와 같은 농업구조정책 및 농가지원프로그램은 

 숱하게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농업과 농민들이 과거보다 나은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임.                 

               

정부의 대외협상과 과제

 

  가. 정부의 협상력 문제
 일반적으로 외교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부처는 부처 특히 해당 업계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번 쌀 협상에서 이런 모습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여러 비공개 문서를 검토한 결과 농림부와 외교부의 갈등과

 이견이 노정되었고, 결국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교부의 의지대로 관철된 면이 많다.

 외교부는 쌀 협상의 원만한 합의를 서둘렀고 따라서 농업과 농민의 이익이 소홀해졌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1) 협상성적표 - 낙제점 이하  " D "  
 이번 협상 평가를 보면, 쌀 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합의과정

 및 협상결과에 있어 협상 상대국의 요구가 거의 100% 반영되었다.
 미국, 중국 등의 반응을 보면 공히 쌀 수입 시장의 확대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선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당초 상대국의 요구안과 실제 반영 안을 비교해보면, 쌀 관세화 유예를 얻어낸 대신

 상대국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은 잘했는데,

 국내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본위원의 분석으로는

 국내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쌀 협상도 낙제점 이하이다.

 

2) 협상전략과 일관성의 부재
 당초 정부가 정한 협상 일정이나 시한은 번번이 어긋났고, 협상상대국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특히 인도의 경우 검증기간에 이의제기를 하고

 결국 쌀 수출권을 얻어가고 있다.
 아예 협상전략을 정하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그때그때 대응하는 편이

 나았을 지도 모르겠다. 특히 초기에 정했던 원칙과 허용 안은 일정에 ?i기면서 조속한

 타결을 위한  ‘묻지마 수용’으로 바뀌었다.
  "금번 양측의 구두합의내용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임,

 다만 중국은 금번 합의내용과 다른 새로운 요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요구함"

 (041224,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중대사에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다 들어 주었으니 더 이상 딴소리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을 보냈을지 짐작이 간다.

 3) 협상의 주도권 - 외교부의 주도
 미국 중국과의 협상과정을 보면, 농림부의 요청은 묵살되었고 오히려 외교부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수용한 채 농림부를 설득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협의의 주요내용도 국내대책을 통해 대외협상팀에 반영되었다기보다는,

 협상 대상국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대외협상팀이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국내대책팀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 
 협상 초기단계에서 농림부의 의견이 다소 반영되는 듯했지만, 작년말 협상임박 단계에서는

 당초 농림부의 요구는 고려대상초차 되지 못했다. 이는 농업 농민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시스템임을 증명한다.

 

4) 편법적 이행보장 각서 남발

   중국 : 주중대사 명의의 ‘검역 절차의 신속성 보장’ 서한 
   아르헨티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의의 ‘가공육 검역 절차 단축 보장’서한

 부가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편법적 보장각서 (side letter)를 남발하는 협상행태는

 한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으나,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한국식 통상협상의 모델로 협상상대국이 인식할 경우, 우리의 통상협상을

 본문보다는 이런 편법적 보장각서에 의존하고, 상대국은 건건마다 이를 요구할 것이다. 

 이면합의 의혹, 은폐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편법과 예외가 원칙과 보편 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나. 우리 대사들의 국익에 반하는 행태
 
 이번 쌀 협상에서 드러난 우리 협상대상 주재국 대사들의 역할과 외교부의 지휘감독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당연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사들이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과정에 나타난 협상대상국 대사들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상대국의 입장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넘어, 아예 노골적으로 상대국의

 요구와 주장에 동조하고 우리의 양보를 요구하는 보고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ㅇㅇ대사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보고)
- 구체적인 이행계획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물검역관련부문에서 서술한

  ‘위험평가절차를 “가속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

  하는 내용으로 문안수정이 필요함(20041216)
- 양자현안 관련 문서초안에서 4개 품목에 대한 위험평가 개시를 “동 4개 품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조속히 개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함(20041217)

 (ㅇㅇ대사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보고)
 - “본 직은 농축산물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적극적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할 필요가 있음(20041020)
- 한국 측이 닭고기, 신선과일, 소고기 등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약속을

 보다 구체화시켜 목표완료 시점을 제시하여주는 것이 필요함 (2004,12,14)

 우리 본부와 주재국 대사들에게 오고간 전문 내용은 이번 쌀 국정조사가 아니었으면

 전혀 알려질 수가 없었다. 이런 전문들은 거의 대부문이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비밀문서로

 분류되고 때로는 수 십 년간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국정조사에 밝혀진 우리 외교관들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이런 보고는 단순한 주재국의 입장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각국 대사들이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오리려 전문 내용은

상대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거나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왜 이들이 협상타결에만 급급하여 국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답변하라.
 이들의 행태는 외교관의 정도를 벋어난 것이며, 국익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정도가 심한 이들 두 대사를 즉시 소환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반기문 장관의 지휘책임도 묻는다.

다. 협상력 제고 방안과 향후 과제
  
 본위원은 크게 정부 협상력 문제와 관련하여 3가지 과제를 지적한다.
 1) 통상교섭본부의 시스템의 적절성 검토
 우리의 대외 통상교섭 창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처럼 별도의 통상조직  (USTR, 미국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을 만들어 대통령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부처가 중심이 되어 협상하고 외교라인이

 보조업무를 맡느냐, 또는 현재와 같은 외교부가 중심이 되고 각 부처가 지원하느냐

 하는 여러 방안이 있다.
 이번 쌀 협상을 보면, 주무 부처인 농림부는 사실상 배제되고 결국 협상권을 가진

 외교통상부가 주도했다. 부처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외교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 두는 방식의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 비준문제와는 별도로 이 문제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특히 미국의 USTR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본다.

 

 2) 통상절차에 대한 법제화 문제이다.
 이른바 통상절차법 제정이다. 실무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교섭본부장 등

 각 통상추체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농민 등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실질적 정책

참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상협상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수립도 필요하다. 

 

 3) ‘농민-정부간 선진협약’을 체결해야
  WTO 가입 협상, 한-칠레 FTA 협상, 이번 쌀 협상 등 농업 농민과 관련된 협상과

  비준 때 마다 우리는 각각의 이해를 조정하지 못하고 대결하고 갈등하고 있다.

  과거와 반복되는 행태는 여전하며 단 한 치의 진전을 이루어내지 하고 있다.
 농민과 정부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제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 ‘노사정 합의’,

 ‘선진사회 협약’과 유사한 ‘농민·정부의 선진협약’ 추진을 제안한다. 이번 쌀 협상

 비준과정을 상호 협력의 계기로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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