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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세환의원- 호국보훈의 달, 가슴속에 묻힌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있어야
작성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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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가슴에 묻힌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민족상잔의 비극인 6ㆍ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53년,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도 올 해로 33년을 맞이한다. 6ㆍ25전쟁은 말

할 것도 없고 햇수로 9년, 연인원 수 십만명이 투입된 치열한 전장에서 수 많은 장병들이 꽃다운 피를 뿌리고 민주주의와 조국을 위해 산화했으나 전사자 시신 수습 및 봉환에

 우리는 무관심하였다.

 

  당시의 국내 사정과 치열했던 전쟁 상황으로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전장에 남겨진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봉환하는 것은 오직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산화한 장병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그 동안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박세환(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이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6ㆍ25전쟁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전사한 장병과

 베트남전쟁시 전사한 장병들의 시신중 미수습자의 현황과 유해 발굴계획을 2010년 말까지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군인이 해외에서 전투임무 수행중 사망하면 국가는 그 시신을 반드시

 수습ㆍ발굴하여 국내로 봉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군내 의문사 규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건의 원인 규명에 유족이

 배제되는 경우 군의 전력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역사적 교훈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시신처리 규정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장례의식과 시신처리의

기준에 대한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군인의 명예를 고양키 위해서도

그러하다.

 

주요내용

  1. 군인이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안 제47조의4 제1항). 
  2. 다만 장례 방법, 장례지 등 장례 절차는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전시등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유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속되는 경우 시신을 가처리할 수 있다. (안 제47조의4 제2항).
  4. 군인이 외국에서 전투임무 수행중 사망한 때 국가는 시신을 신속히 수습하여

      국내로 봉환하여야 한다. (안 제47조의5)
  5. 정부는 6·25 전쟁시 이북지역에서, 그리고 베트남전쟁시 각 전사한 자 중 시신

      미수습자의 현황 및 그 유해의 발굴계획을 2010. 12. 31. 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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