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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순자의원- 신설 공중화장실
작성일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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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중화장실“노약자전용칸”설치 의무화
박순자 의원, 공공기관의 기존 공중화장실에도“노약자전용칸”설치토록 법개정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기혼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는

노약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노약자전용칸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노약자전용칸”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법률안을 오늘(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 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개정하여

△ “노약자전용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 “노약자전용칸”이 없는 공공기관의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6개월 이내에 “노약자전용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8월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노약자전용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설치에

 대한 판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어 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공중화장실 총 2만7,455곳 중 60%가 넘는

1만 6,666곳에 “노약자전용칸”이 미설치되어 있다고〕지적하면서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노약자전용칸을 설치하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9.1%인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24.1%, 2050년 37.3%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지적하며, [노령화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의 의무고용 및

창업활동을 비롯해 1천만 여성경제인구시대를 맞아 기혼여성의 사회진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활동 위한 편익시설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는 노약자전용칸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뿐만 아니라, 현재 노약자전용칸이 미설치된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중 570여 곳에

노약자전용칸이 6개월안에 우선 설치될 수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위생편의 및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안 발의의원 : 총  21인>
- 대표 발의 : 박순자 의원
- 공동 발의 : 김재원, 엄호성, 박세환, 이성권, 정병국, 황우여, 이상경, 김태년,
                   전병헌, 서재관, 박찬숙, 나경원, 김성곤, 이계경, 최인기, 신상진,
                   정봉주, 고조흥, 심재덕, 정희수 의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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