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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출법안>이혜훈 의원, 중소기업특별조치법 제출
작성일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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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매일경제신문사가 발간한 「회사연감 Data Base」에 등록된 총 64,019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수는 984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종업원수 2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 56,851개사를 제외한 총 6천1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분류에서 이탈하는 업체가 제조업 6.3%(242개), 광업/건설업/운송업 5.1%(39개), 대형종합소매/호텔업 14.0%(33개), 통신업/운송관련 서비스업/영화·방송업 등 24.6%(71개), 도매및상품중개업/통신·방문판매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경우 41.0%(289개)에 달했다.

이들 중견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견 기업의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의 정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

가.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중견기업자의 범위를 설정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중견기업시책을 총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견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라. 중견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매년 중견기업의 집단화·협동화 등을 위한 중견기업협동시책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기술 및 품질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공동기술개발연구개발에 협력해야 함(안 제17조).

사. 중견기업 중 원사업자로부터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목적물을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받아 이를 제조·가공·수리·공사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수탁사업자로 간주함(안 제18조).

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이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이 공장설립을 할 경우 각종 부담금등을 감면하여야 함(안 제21조).

차. 정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2조).

카. 정부는 매년 중견기업시책의 추진실적과 중견기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

타. 정부는 중견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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