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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태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제출
작성일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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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경기 성남 분당)은 수도권 소재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태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각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10~20%씩 감면하는 현행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두되 이의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로 대체하면서 수도권중소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데 반대하고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태희 의원은 “우리나라 50%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 있고, 정부 방침대로 현행 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만도 1,170여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 하에 대기업 차별도 모자라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마저 박탈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 균형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세율적용의 차등을 넘어 조세감면혜택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자 또 하나의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만들 뿐"이라며 ”정부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현행감면제도를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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