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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국감증인채택 등 9월 15일 주요 국회상황 브리핑
작성일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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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상황은 법사위에서 공청회 후에 증인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 같다

 

국감 증인 채택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국감 증인신청 및 채택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특정기업을 옹호하는 것 같은 언론 보도가 있는 등 일부 언론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불법도청 관련해서 삼성측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재경위원회로 보내자고 했는데 노회찬의원이 강력 반발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법사위 계류 중이고 공청회 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 및 불법도청 내용 두가지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부르자는 입장이다

또 재경위에서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는 삼성자동차 채권에 관해서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한 부분에 관한 증인 신청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쟁점과 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부르자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혀 없다

 

국감에서의 증인신청과 채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감 대상이 되는 사항과 그 증인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다.

따라서 관련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누군든지 증인으로 신청하고 채택을 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번 문광위 상황처럼 정치공세형 증인신청과 채택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는 불법도청 관련 김영삼 정부시절과 김대중 정부시절의 국정원장을 구별해서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형평성에서 어긋난 증인신청은 반대한다.
일부 언론에서 증인신청과 채택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재벌을 비호하거나 지나치게 희화적인 증인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는데 쟁점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부르자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과장된 증인신청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당 입장과는 상관없이 의원 개인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다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문제가 된 것은 작년 9월에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작년 12월경에 한나라당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작년 12월말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문을 보면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대화와 합의처리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다.
그 후에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작년 9월에 제출된 열린우리당 개정안과 작년 12월에 제출된 한나라당 안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이런 방법으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논의할 경우에는 합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강재섭 원내대표 취임이후 교육선진화 특위를 구성해 여당 안을 수용하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부패사학을 추방하고 비리를 근절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고자 논의했다.  5월 정도에 대충의 안이 만들어졌고 6월 국회 교육위에서 끝장토론까지 하면서 상당부분 서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결렬이 되었고 점점 정치적 공세방향으로 나오게 됐다.

 

한나라당이 안을 뒤늦게 제출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미 작년 12월에 안을 제출하였고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당이 한발자국 다가서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뿐이고 그 수정안도 6월 끝장토론 당시 상당부분 이미 제시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가장 큰 원칙은 대화와 합의처리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9월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여당 안에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표결에 의해서, 다수당의 논리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저의가 아닌가?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서 9월 소위에서 합의했다 안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합의문에 서명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여당도 서명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결국 실질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소위에 회부한 뒤 합의가 되든 안되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못 박자, 즉 표결을 못 박자는 조건을 여당이 달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 두 가지만 설명하겠다

먼저 개방형 이사제 부분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이사는 주식회사 사외이사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노조의 경영참여와 같은 제도가 개방형이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사학의 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것 보다 오히려 사학의 지배권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동의 할 수 없다
개방형이사제도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 교육을 두동강 낼 수도 있는 제도이다.

 

어제 최재성 의원이 외국사례를 들으면서 외국의 경우에는 개방형이사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 없다. 개별학교에서 정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

 

결론을 말하면 교육의 문제는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이며 국가의 성장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여당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의를 한다


두 번째로 지금 사립학교법 심사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

국회법 85조에 심사기한을 정한 법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이유없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동안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교육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상황을 직권상정의 사유로 볼 수있는가? 

 

따라서 오늘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안이 작년 12월 안에서 상당히 열린우리당안을 수용한 대안을 제시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여당도 한나라당 의견을 참조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공개토론을 하던지 아니면 여당이 한나라당 의견을 조금은 수용한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런 기초 하에서 사립학교법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교육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여당이 사립학교법은 표로 강행처리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2005. 9. 15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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