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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출법안>정의화의원 지역화합 특별구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작성일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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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오랜 시일에 걸쳐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이로 인한 지역주의는 단순히 애향심이나 지방색을 나타내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적으로 표출되어, 지역간 대립을 조장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음.
  따라서 영호남 지역간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화합특별구역을 지정·운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주민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화합특별구역·지역화합특구발전종합계획 및 지역화합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화합특구 지정권역은 전남 여수시·광양시·순천시·구례군과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 7개 시·군을 통합한 권역으로 함(안 제3조).
다. 지역화합발전종합계획은 운영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역화합특구 개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관할 도지사, 행자부차관, 국무조정실장, 분야별(건설교통, 문화관광, 환경)전문가 각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가중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마. 운영위원회 아래 관할 시장·군수, 분야별 전문가 각2인으로 구성되는 계획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 수립하고, 도시예술성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기구로 환경 미술위원회를 환경 및 도시미술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10조 및 11조).
바. 지역화합특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청을 두고, 특구청장 아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지역화합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와 민간개발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기준에 적합한자에게 사업시행승인을 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안 제16조 제1항 내지 17항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은 얻거나 받은 것으로 봄(안 제16조).
자. 관할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 중 안 제17조 제1항 내지 16항에서 정한 사무는 지역화합특구청장이 수행함(안 제17조)
차. 국가 및 해당 지자체는 지역화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비 조성, 세제 및 자금의 지원,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외자유치사업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내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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