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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임시국회 원내대책회의 결과보고
작성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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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원내대책회의 결과보고


10시 30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다.

6월국회에 한나라당이 어떤 원칙과 입장을 갖고 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하반기 상임위 배정을 완료하고 처음 가진 원내대책회의였다.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다.

 

6월국회가 빠듯한 일정이지만 6월 30일 마지막 일정에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6월국회에서 논의될 모든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2005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가 국회의안과에 제출된 상황인데

각 의원실에 배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한나라당에서는 철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그렇기 때무에 6월내 결산심사 시한을 두고 완료하는 것보다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데 결론을 보았다. 2005년 결산심사가 철저히 되어야 2006년 재정집행

여부도 철저히 감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7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철저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더불어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된 점은 국회의 오랜 관례상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국회 전반기에는 이런 관례가 지켜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었는데 17대국회 후반기에는

국회의 관례를 회복시켜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다시 야당이 맡도록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권력의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정부에서 제출되는 법안에 관해 제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고, 여당은

이러한 정부를 뒷받침하고 야당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정부입법 심사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제대로 잘 추진될 경우 연계될 중점추진 법안 중 특히 강조되었던

부분이 행자위의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있다.
재경위에서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책임추궁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관철시키고, 또한 감세법안,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6개법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강조되었다.

 

2006년 6월 21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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