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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6월국회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 원칙 불변
작성일 2006-06-27
(Untitle)

6월국회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 원칙 불변

 

오늘 오후두시부터 양당 정책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입장에 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4월국회에 일괄처리하기로 했던 미처리 쟁점법안들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다. 4월국회에서 한나라당 입장에서 가장 큰 쟁점법안은 바로

사학법 재개정안이다. 6월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을

일괄타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임하고 있다.

 

그것과 관련한 6월 임시국회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두시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회의 10분전에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사전 조율의 필요성 때문에 접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전혀 손댈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안과 쟁점법안들을 연계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쪽에서 사학법에 관해 재조정할 뜻이 없다면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양당이 정책협의회를 열어두어도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책협의회가 오늘 열리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20분동안 일어났던 상황이고, 이를 두고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께서

원색적 용어로 비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

 

오늘 감사원에서 사학비리 감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사학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의 비리에 관한 감사와 그에 따른 결과 발표도 일상적으로

있겠지만 이번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원 발표는 그 의도에 관해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그 시점과 관련하여 작년 사학법 날치기처리과정과 이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투쟁 당시에도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6월 국회 열리면서

사학법이 여야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 이루어지는 감사원

발표에 관해서는 그 의도를 두고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006년 6월 22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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