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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양당 수석부대표회담 및 학교급식 사태 총리발언 유감
작성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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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수석부대표회담 및 학교급식 사태 총리발언 유감

 


오늘 11시부터 있었던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내일 27일 11시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 회담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6월 임시국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6월 29일 목요일에는 10시부터 국회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오늘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하반기 국회에 설치할 특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한미 FTA 특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위 등 국익과 민생 관련한 특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긴급간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처리 입장 때문에 학교급식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그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민생을 등한시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번의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는 이 정권의 일상화된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에서 비롯되었다. 한총리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학교급식법 통과가

사학법 때문에 지연되어서 일어난 사태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는데,

법이 미진해서 일어난 초유의 급식사고가 아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최악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법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직무유기나 부실관리는 없었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시급한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미 교육위에서도 경미한 수정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이관시킨 바 있고, 학교급식법의 경우도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

 

여당과 한명숙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자 한다면, 한나라당의 사학법재개정안 논의를 수용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그것이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정부여당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6년 6월 26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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