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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방향」에 대한 배경설명
작성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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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방향」에 대한 배경설명

 

 

○오늘은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방향」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리겠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연금법·사학법·로스쿨법’ 의 3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 않고,

   3당간 협의의 방향이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이 세가지 법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 동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가급적 모든 법이

   일괄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노령연금법이 통과되어 효력이 발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령연금법이 발의되면 한나라당은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법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금 내는 액수는 9%로 하고,

   받는 것은 내년부터 50%에서 시작하여 40%까지 10년 동안 0.5%/씩 매년 감축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5%에서 시작해서 10년 동안 매년 0.5%씩 상향조정하여 2018년에 1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상의 합의가 됐다.

   이 외에 열린우리당 주장과 같이 노령연금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로스쿨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안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대안의 필요성을 느껴 ,

   TF팀을 구성하여 김기현의원이 TF안을 만들었다. 법안 내용은 로스쿨제도를 두지 않고,

   사법연수원을 폐지하여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수를 늘리고, 합격자들이 4년 정도 정부와 법조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이후에 법관으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다. 현재, 로스쿨제도가

   미국과 일본만이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실패했다는 평가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스쿨법이 과연 최선의 법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이지만, 이 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학법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50%를 추천하고,  종단과 그 밖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기관에서 50%를 추천하는 50:50구성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이 안을 추진하고 확정짓기 위해서,

   오늘(月) 오전 11시에 약속을 했다가 오후 3시로 연기하고 급기야 수요일로 연기됐다.

   이유는 열린우리당의 당내 의견수렴과정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사추천위원회의 경우 50:50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코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종단 및 국민은 결코 그 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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