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농협구조개선특별법안 제출
작성일 2001-06-22
- 농협구조개선특별법안 제출 -

·한나라당, 농민예금 보호하고 농협부실 막기 위해·


□ 한나라당은 6월 21일 신경식 의원 등 77인 명의로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특병조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내고 일부 협동조합의 부실로 인한 농민의 예금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막기에 앞장서고 나섰다.

□ 이 법안에서는 부실조합의 파산에 대비, 회원조합원인 농민의 예금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여 경영부실 우려조합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하므로써 조합의 잠재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고
- 부실조합의 신속한 정리로 부실이 타조합과 중앙회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농촌경제와 농협이 건강하게 커 나가도록 하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확대·개편하여 정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 특히 이 법안에 담은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년 한시의 특별법 성격을 취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므로써 집행기관에 책임감과 긴박감을 고취시키면서 조기에 신속하고 농협의 과감한 정상화를 기하자는 뜻이다.
- 자금이 성실히 운용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말에 한나라당 주도로 제정된「공적자금관리특별법」정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도 자금지원을 받을 ?에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이라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했다
투입된 자금의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매년 지원금의 1/10씩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 국민이 자금의 운용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성·집행·관리를 위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만들고, 국회에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 이 법안이 채택되면 농가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농협이 더욱 견실화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01. 6. 22
.

한 나 라 당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 지원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