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경제대책특위 연석회의 결과
작성일 2001-10-09


- 美 對테러전쟁 관련 우리당 입장과 주요 쟁점 법안 논의 -


우리당은 금일(10.9일) 07:30∼10:00 당사 4층 중회의실에서 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경제대책특위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10.7일 개시된 美 對테러전쟁으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외 파급 효과 및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9.25일 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1.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따른 대응방향

□ 금번 전쟁 발발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현단계에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성장률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부양책보다는 단기적인 시장불안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태 진전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부가 검토중인 2차 추경편성 문제는 불용예산 범위(약 2조원) 내에서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우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 정부가 추진중인 증시안정대책은 크게 미흡하므로 금년말로 종료되는 「3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의 기한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대상 확대를 통해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증시안정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음.

□ 그동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기업규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우리당은 정부·여당에 대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토록 요구키로 함.

2. 주요 쟁점 법률에 대한 논의

□ 지난 9.25일 국회에 제출한 감세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로 하였음.

- 우리당이 제안한 법인세 인하【28%→26%(1억 초과시), 16%→14%(1억 이하시)】가 세수를 감소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 최근 과세저변이 계속 확대
【예: 납세인원-120만명('97)→172만명(2000)】되는 추세에 있고, 법인세 인하는 결국 소득세 세수 증가로 연결되며, 경기활성화 효과가 커 세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인하를 관철시키기로 함.

□ 그밖의 주요 쟁점법안들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당 입장을 결정하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함.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개정 방향 : 포괄적인 계좌추적 등 편법·불법적인 계좌추적을 통한 계좌추적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함.

- 「증권거래법」 개정 방향 :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시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내용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키로 함

- 「국세기본법」 개정 방향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국회가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권의 오·남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함.



2001. 10. 9

한 나 라 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안택수 당재경위원장, 이상득 경제대책특위위원장나오연·박종근·정의화·박주천·이강두·김부겸·서상섭·엄호성·이상희·신영국·조진형 위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