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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기본법(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개) 당무회의에서 의결
작성일 2001-11-14


한나라당은 11월 14일(水) 당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개),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세기본법(개) 내용>

개정방향

세무조사의 오·남용 및 정치적 악용으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개정내용


세무조사의 남용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

현 행 : 없음
개 정 (안) : 법률에 명시(안제81조의3 제1항)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불성실 추정대상 납세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현 행 : 법률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규정
개 정 (안) : 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법률에 명시(안제81조의5)


성실성 추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당국의 자의적 선정 배제

현 행 :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선정
개 정(안)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대상선정만 가능하도록 명문화*
(안제81조의3 제3항) *미국제도 원용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부여

현 행 : 과세정보 제공여부는 세무당국의 재량
개 정(안) :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시 제공 의무화 (안제81조의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내용>


개정방향

금융실명제도의 핵심요소인 비밀보장취지가 공권력의 오ㆍ남용에 의해 훼
손될 소지가 많은 점을 고려, 거래정보요구 및 기록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표준양식 사용, 재경부장관에게 제도관리에 대한 최종책임 부여, 공권력의 남용등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하여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 함

개정내용

금융실명제도운영의 투명화

- 거래정보요구시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을 사용
·요구의 법적근거, 요구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기재 등
*현행: 각 기관별로 편의에 따라 사용
-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기록관리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기록관리, 7년간 보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 일정한 양식없이 3년간 보관

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 10일이내 통보, 유예기간 3월,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현행 시행령상, 10일이내 통보, 유예기간 6월 연장횟수 무제한
-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위반시 처벌가능(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의 벌금)

재경부장관의 업무 등
- 재경부장관의 금융실명제운영에 대한 책임과 국회보고 의무를 명문화

가중처벌
- 공권력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 종사자의 위법시 가중 처벌
(벌금형 없이 7년이하의 징역)



2001. 11. 14

정책위원회 재경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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