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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국기법안, 방송법(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 의결
작성일 2001-12-05


대한민국국기법안, 방송법(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 당무회의에서 의결】


한나라당은 12월 5일(水) 당무회의에서 대한민국국기법안, 방송법(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국기법안 주요내용>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존엄성,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방법, 국기의 제작방법, 국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또한 현행 국기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선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이 있는 바 이들 개별법과의
관계에 있어, 타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르
도록 법체계를 정리

<방송법(개) 주요내용>

"데이터 방송"을 정의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 제24호 신설)
방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다수의원이 속한 교섭단체 추천위원이 1인 이상 포함(안 제21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 생산자는 텔레비전시청차
단장치(V-chip)를 장착하여 판매·보급하도록 의무화(안 제33조 제5항 신설)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안 제50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다수 규정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9조 내지 제72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 주요내용>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안 제8조의2 제1항),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할 때 선거일전 180
일부터 시정을 요구(안 제8조의2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일전 180일까지 앞당겨 설치하도록 의무화(안 제8조의3 제1항), 선거일전 180일부터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8조의4 제1항)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장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은 방송계, 언론계 등 각계대표 중 국회 원내교섭단체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의석 비율을 고려하여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안 제8조의2 제2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장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은 신문사·언론학계 등 각계대표 중 국회 원내교섭단체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의석 비율을 고려하여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안 제8조의3 제2항)




2001. 12. 5

정 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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