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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후조리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확정
작성일 2002-04-02

한나라당 신생아 및 산모건강관리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연숙의원)는 4. 1(월) 15: 30 중앙당사 8층 회의실에서 이연숙위원장, 김홍신부위원장,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 이창훈위원, 김계화 산후조리원측 대표(배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특위를 종료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집단감염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산후조리원 대책으로써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확정하였고, 조만간 당내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한 후, 김홍신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감염, 사망사건이후 경기도 분당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 3월에는 서울 강남, 광진구에서 역시 신생아 집단 감염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같은 건물 지하 공사 때문에 생긴 분진으로 신생아들이 집단 호흡 곤란 증세를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당은 이러한 사건의 원인으로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 대상 산후조리원이 개설기준조차 없이 가사서비스 업으로 누구나 운영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염 등 의료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당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작년 11. 9일 당시 이연숙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신생아·산모건강관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 19(월) 제1차회의 이후 3차에 걸친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삼정산후조리원, 사임당산후조리원 등 2회에 걸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기관,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 오늘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업과는 구별되는 산후조리업 관련 사항을 의료법내 신설하되, 산후조리원 개설자는 종사자 기준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 가능토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검진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 및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 4. 2


한 나 라 당 정책위원회 신생아및산모건강관리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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