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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서민층 주거안정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대안 마련
작성일 2002-07-11
- 서민층 주거안정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대안 마련 -
이회창후보 서민주거안정을 테마로 민생정책투어 시작


현정부는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는 규제완화와 규제부활 반복, 무원칙한 면피용의 미봉식 주택정책만 남발하여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생활의 고통만 가중시켜 왔다. 이에 우리당은 땜질식 처방으로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킨 DJ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DJ정부와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앞으로 주택문제를 대책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 이와함께 우리당은 오늘 동대문구 휘경동 임대아파트단지에서 열린 이회창후보와의 서민주택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주택정책을 보완하여 추후 당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간담회에서 이회창후보는 주택문제를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최우선적인 필수과제로 규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 다 음 --


1. 서민용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1)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서민용 임대주택에 집중
 2)서민층 신혼부부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기임대아파트 공급

2. 서민주택금융 등 지원강화
 1)장기주택금융(주택할부금융)제도의 활성화
 2)바우처(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적극 검토

3. 대통령 직속「특별대책기구」설치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할부금융을 비롯한 서민주택금융 확대방안 등 제반 주택정책의 추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서민주거안정 기획단」을 설치·운영

2002. 7. 1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별첨
현재 검토중인 서민주택문제 해결방안


1. 서민용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서민용 임대주택에 집중

 ·주택공사 및 지자체의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한정

  - 정부예산에서 서민용 임대주택건설 지원을 대폭 확대(2002년 4,500억원)하고 주택공사를 서민용 임대주택운영 중심으로 기능 조정
  - 국민주택기금은 공공부문의 서민용 임대주택건설자금에 우선지원(2002년도 총 5.8조원 건설자금 지원 중 약 2조원은 중형주택 건설에 지원)
  - 지자체가 서민용 임대주택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장치 강구(matching fund 운영 등)
  - 택지는 해제된 그린벨트지역, 국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
   * 택지확보 애로지역은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건물 신축시 청사겸용 주거용 건물형태 적극 검토

□ 서민층 신혼부부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기임대아파트 공급

 ·결혼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는 전·월세 등 주거비용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민층 신혼부부에 한해 결혼 후 5년 범위내에서 임대지원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시 일정비율을 서민층 신혼부부에 우선 배정
  - 서민층 신혼부부전용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2. 서민주택금융 등 지원강화

□ 장기주택금융(주택할부금융)제도의 활성화

 ·봉급생활자가 할부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듯이 주택도 거액의목돈을 들이지 않고 구입한 다음 10∼2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소액의 월정액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주택할부금융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주택할부금융제도 정착을 위해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등 주택금융시장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추진
  - 소형주택 구입자의 대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 바우처제도 도입 적극 검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무주택서민층이 민영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바우처제도를 통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바우처 제도는 현재 美國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제도로서 국민평균 소득의 50%미만인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 국가가 설정한 표준임대료와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3. 대통령 직속「특별대책기구」설치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할부금융을 비롯한 서민주택금융 확대방안 등 제반 주택정책의 추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서민주거안정 기획단」을 설치·운영

 ·새로운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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