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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진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결과
작성일 2002-07-18
선진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결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7. 16(화) 14:00 당사 중회의실에서 박종웅보건복지위원장, 이원형 보건복지위간사, 심재철·윤여준의원과 이규식교수(연대보건행정학), 김병익(성대의대), 문옥륜(서울대보건대학원), 박은철(연대의대), 박재용(경북의대),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실장), 이현숙(경주여주보건소)소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인 이규식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낙후성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위주 정책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 및 파행적 의료행위 조장, 서비스 및 투자의 중복 등 비효율성, 명분중심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등을 지적하면서 국민요구 변화의 적극적 수용 등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써 GDP 7%수준의 적정 보건의료재정 확보 및 재정 구조의 조정,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과 관리구조의 개혁, 요양기관 계약제와 민간보험의 도입, 의료의 공익성 및 효율성 제고,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건보 급여 준비금과 올해 예측되는 적자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현정부의 실패로 인한 재정부담을 현 정부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당적 한시적 상설기구를 통해 의약분업과 건보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건보료 인상분의 일부를 노인의료비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문제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중증, 고액진료 우선의 급여우선순위원칙의 수립,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기관 등록 및 연간 1인당 정액지급 등 재정 절감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율경쟁체제 구축 및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해 자비부담 병상제 도입과 민간보험의 도입,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시·군·구의 의료급여비 분담 법제화 등이 논의되었고, 1공단체제의 전환문제도 논의되었다.

그 외 의료분쟁 조정장치를 마련하고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보건 복지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방안 강구 등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200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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