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가 마련한「2002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은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비과세·감면의 최대한 축소,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부안 중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연300만원→연600만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확대(19개 업종→28개 업종),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5%→7%),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고액재산가의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 등의 조치는 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한 내용으로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현재의 경제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정책적 오류와 방만한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 정부의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 조세지원 축소를 통해 국민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 이런 관점에서 우리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① 현재 미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저조 및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상승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10%→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 하향조정(10%→7%, 5%)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 정부들어 근로자의 세부담이 매년 급격히 높아져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의 중·저소득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③ 직불카드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더 시급하므로 소득공제 혜택 확대만을 통한 직불카드 활성화 유도는 다소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올해부터 직불카드 발급시 천원의 인지세가 부과되어 발급이 저조
- 직불카드 결제로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가맹점 유치 은행보다 발급 은행으로 더 많은 이익분담이 이루어져 은행들이 가맹점 유치에 매우 소극적
- 수수료가 정액제가 아닌 결재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잘못된 구조 등
④ 동북아비지니스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은 현재 건설계획의 정부시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시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관련 법안도 아직 성안도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부터 제출하는 것은 현 정부의 치적과시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⑤ 향후 정책방향 중 농·수협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농협의 신용사업 붕괴 가능성(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농·수협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총예탁금의 26.8%가 이탈될 것으로 추정)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의 구조개선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농협의 구조개선이 완료될 때까지(3년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기업과 국민이 공적자금 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만큼 재정부문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꼭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