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생활정치프로그램 시리즈 3>
내가 가진 토지를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토지별로 규제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요 약】
▣ 개요 및 문제점
현재 시, 군, 구에서 토지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 확인서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규제로도 건축제한을 하고 있고
- 확인서 내용도 행정용어로 표현되어 있어 어떤 행위가 가능한 지 파악할 수 없음
- 공무원 재량범위가 커, 민원의 소지가 됨
▣ 추진전략
토지 필지별로 규제를 받는 사항을 모두 열거·공시하고 여기에 없는 규제는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규제 공시제도」를 도입
- 규제내용은 「토지관리 정보체계」에 수록하고 이해 관계인이 언제든지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토지관리 정보체계」에 수록되지 않은 규제는 규제로서의 효과가 없도록 「토지규제 공시법」 제정
5년마다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여 다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동 폐지되는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
▣ 관련조치
「토지규제 공시법」 제정
☞ 자세한 내용 : 【정책자료실】 참고
2002. 12. 5.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