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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보훈관련 대선 공약 입법화 추진
작성일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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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대선 공약 입법화 추진

 

□  우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공약사항을 발표(‘02.12.11)

 

 ?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각종 사회사고 및 민주화 보상액과 비교할 때 그 형평성에 너무나 차이가 많음. 그러나 정부는 불공평한 보훈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우리 당은 기존의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우선 보훈관련 대선 10대 공약 중에서 입법조치가 시급한 사항은 이 달 중 법안을 제출해 보훈의 달인 6월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회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가기로 함.

 

■ 우선 추진하는 주요 입법내용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현행 무공영예수당의 연령제한(65세)을 삭제하고,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훈격 별 공훈도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국비진료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된 질병에서 모든 질병으로 확대(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한함)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권익보장을 위해 단체설립 근거조항을 명문화.

 

  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70세)을 없애고, 참전유공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단체설립 근거조항을 명문화

 


2003. 4. 1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태희
)

 

※ 담당수석전문위원 : 여해동 ▶ Tel : 3786-3486, F : 788-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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