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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입장
작성일 2003-04-18
(Untitle)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입장
- 한나라당 법사위·재경위 연석회의결과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4월18일 07:30 중앙당사 4층 회의실에서 이상배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사위·재경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송남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키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당론으로 채택,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정할 내용은 별지와 같다.

 


 2003. 4. 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1정조위원장 이주영,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별  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수정방향

구   분

정부안

한나라당 수정방향

소송 허가 요건

·법원의 사전 허가

·금융감독당국이 참가하는 전심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소송남발 방지
  - 소송제기자는 손해액과  

    그 산출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

소송대상 기업

·허위공시·분식회계 :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
·주가조작 : 모든 상장(등록)기업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
  →주주의 형평성 및 법의

     보편타당성 유지

소송 허가 요건

·50인 이상 소액주주 신청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 요건 추가

선의의 기업 및 다른 소액주주 보호장치

·규정없음

·무고, 악의에 의한 소송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의의 기업 또는 소송에 반대한 소액주주 등의 피해 보상 담보를 위한 공탁금제도 신설

유예기간

·즉각 실시

·주가조작·허위공시의 경우 : 즉각 실시
·분식회계의 경우 : 1∼2년 정도 유예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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