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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특별법" 제정 추진
작성일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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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겪고있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주5일 근무제·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국내인력의 중소기업 유인환경을 조성하여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특별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키로 하였다.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의 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국무조정실내에「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인력지원계획을 심의·조정·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개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에 고용환경개선,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고급인력 확보 추진,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인력난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기업의 인력유인을 위해 재취직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자녀의 학자금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취직 훈련 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 기여분을 면제하며 ▲소기업에 취업하는 자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 창업시 자금·정보 등의 우대조치 시행 및 일정한 요건 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 공급 등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며 ▲중소기업 수요인력의 공급·육성·관리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인력의 양성사업 시행과 중소기업과 교육양성기관간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은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잠재적 일자리 충원을 통한 연 10만개의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의 해소,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를 통한 1인당 부가가치 창출 연 1억원 달성,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0% 달성, 중소기업의 경영의욕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당은 동 법안의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 7.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식)


담당 : 산업자원수석전문위원 이건철 (788-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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